posted by 블르샤이닝 2020. 12. 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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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심.

형법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부진정 진정개념을 모르시겠다는 거죠?

이해하시기 쉽게 작위범과 부작위범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퇴거불응죄를 놓고 얘기하자면

집주인이 집을 나가라고 하는 작위의 의무를 '나가지 않는다' 라는 부작위의 결과로만 발생하는 범죄가 퇴거불응죄입니다 이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데 왜 '진정'이 들어가냐면 퇴거불응죄는 '부작위'로만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시진 마시고 다음예를 들어드릴테니 비교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다음은 살인죄를 놓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가 성립되죠?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는 '부작위의' 의무를 규정해 놓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작위의 행동으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최근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는 사고가 났을때 승객들을 구해야 한다는 '작위'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부작위로서 지키지 않아 '부작위'로 인한 살인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살인죄는 작위의 행동으로 성립할수도 있고 부작위의 행동으로도 죄가 성립할수있습니다

이것을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질문자님이 말하신 진짜 가짜를 사용해 더 쉽게 설명하자면

진정부작위범은 말 그대로 부작위의 결과로만 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짜부작위범 =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로도 부작위로도 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짜부작위범 = 부진정부작위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거에요

부작위범이 어렵다면 신분범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신분범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 있습니다

윗 설명을 응용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있어야만 죄가되는 범죄 (수뢰죄 :공무원 신분에서만 가능한 범죄 위증죄 : 증인의 신분에서만 가능한범죄) 진짜신분범 =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있어야 범죄가되기도 하고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되기도 하는것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의사나 업무자의 신분으로 과실치사상이라는 결과가 나온 범죄

-과실치사상죄 : 신분의 제한없이 과실치사상이라는 결과가 나온 범죄 가짜신분범=부진정신분범

이제 조금 이해가시겠죠?

두번째 질문

상상적경합범과 실체적경합범(경합범)의 차이는 행위와 관련이 깊습니다

상상적경합범이란 1개의행위로 수죄의 범죄결과가 나온 경합범이고

실체적경합범이란 수개의 행위로 수죄의 범죄결과가 나온 경합법입니다

예를들자면 상상적경합범은 한번 총을 발사했는데 총알이 사람한명을 맞추고 관통하여 뒷사람까지 맞아서 두명의 살해결과가 나온것과 같습니다

실체적경합범은 두사람에게 각각 총을 발사해서 두명의 살해결과가 나온것과 같습니다

이 둘을 구분해놓은 판례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은 못드립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반드시 행위자의 행위가 몇개인지 나와있습니다 그것을보고 골라내셔야합니다

죄수론같은경우 많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하셔서 공부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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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내가 이해한것으로 설명드립니다.

진정 : 진짜로 그런것

부진정 : 아고 몰랐네, 또는 이럴줄이야...그게 부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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