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12.30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무고죄)
  2. 2020.12.30 진정 과 부진정에 대한 설명
posted by 블르샤이닝 2020. 12. 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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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sa3003/220781957384

안녕하세요. 크르노입니다.

제가 올해 5월 24일에 진정서를 제출한 일이 있었는데요.

결국 7월 6일에 마무리 되었지만요.

그래서 진정서와 고소장 + 무고죄에 대해 알아볼려고합니다.

우선

진정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진정서는

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6조 제1항)'. '또한, 국가는 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6

조 제2항).

진정서는 일정하게 정해진 형식이 없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된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원인, 사실

과 진정사유 등은 빠짐없이 정리하여 기재해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

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 네이버 지식백과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 저는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므로 경찰진정서라 할수 있습니다.

경찰진정서는

일상적인 고충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고충이나 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해 작성하는 문서 형태의 의사표시를 진정서라고 한다. 이 중 그 제출기관이 경찰서인 경우를 경찰진정서라

한다.

진정서는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이므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서를 작성

할 때에는 장황한 설명 보다 진정 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있도록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진정서를 작성한 후에는 해당 관서에 제출하는데, 경찰진정서는 해당 경찰서에 제출한다. 진정서를 접수한

후 2주가 지나면 전화로 접수 결과가 통보된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적혀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면

'제가 이런이런한 피해나 고충이 있으니 조사를 해주십시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은 고소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범죄의 피해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서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능하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고소장은

'확실하게 피의자(가해자)에게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법적으로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가 나타났네요.

진정서는 피해를 입긴 입었으나 의심이라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거고

고소장은 피해를 입었으며 증거가 확실하고 법적조치를 해달라는겁니다.

다만,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증거가 부족하고 피의자가 죄가 없는걸로 판별되었을때에는

피의자가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는 상황이 올수있습니다.

여기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하는 죄(형법 156조).

라 하는데 알기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씌워서 처벌 받게 하거나 직위나 인사 상에 불이익을 줘서 징계를 받게 하려는

고익성 목적을 가진 사람이 거짓을 마치 진실처럼 꾸며서 고소 또는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

형벌로 처벌한다.라고 할수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진정서는 피해사실이 있어 한번 조사해 달라고 할때 제출하는거고

고소장은 피해사실이 있으며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할때 제출하는겁니다.

다만,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할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고소장이 아니라 무고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끝으로 처음으로 법에 관련해서 글을 쓰는데 많이 부족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알아가면서 부족하지 않게 포스트를 쓰겠습니다.

------------------------

법 공부하면서 알게된점....추가사항은 의미없다...

진정서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장은 피해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즉 수사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증명될때 내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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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블르샤이닝 2020. 12. 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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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심.

형법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부진정 진정개념을 모르시겠다는 거죠?

이해하시기 쉽게 작위범과 부작위범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퇴거불응죄를 놓고 얘기하자면

집주인이 집을 나가라고 하는 작위의 의무를 '나가지 않는다' 라는 부작위의 결과로만 발생하는 범죄가 퇴거불응죄입니다 이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데 왜 '진정'이 들어가냐면 퇴거불응죄는 '부작위'로만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시진 마시고 다음예를 들어드릴테니 비교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다음은 살인죄를 놓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가 성립되죠?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는 '부작위의' 의무를 규정해 놓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작위의 행동으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최근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는 사고가 났을때 승객들을 구해야 한다는 '작위'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부작위로서 지키지 않아 '부작위'로 인한 살인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살인죄는 작위의 행동으로 성립할수도 있고 부작위의 행동으로도 죄가 성립할수있습니다

이것을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질문자님이 말하신 진짜 가짜를 사용해 더 쉽게 설명하자면

진정부작위범은 말 그대로 부작위의 결과로만 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짜부작위범 =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로도 부작위로도 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짜부작위범 = 부진정부작위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거에요

부작위범이 어렵다면 신분범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신분범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 있습니다

윗 설명을 응용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있어야만 죄가되는 범죄 (수뢰죄 :공무원 신분에서만 가능한 범죄 위증죄 : 증인의 신분에서만 가능한범죄) 진짜신분범 =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있어야 범죄가되기도 하고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되기도 하는것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의사나 업무자의 신분으로 과실치사상이라는 결과가 나온 범죄

-과실치사상죄 : 신분의 제한없이 과실치사상이라는 결과가 나온 범죄 가짜신분범=부진정신분범

이제 조금 이해가시겠죠?

두번째 질문

상상적경합범과 실체적경합범(경합범)의 차이는 행위와 관련이 깊습니다

상상적경합범이란 1개의행위로 수죄의 범죄결과가 나온 경합범이고

실체적경합범이란 수개의 행위로 수죄의 범죄결과가 나온 경합법입니다

예를들자면 상상적경합범은 한번 총을 발사했는데 총알이 사람한명을 맞추고 관통하여 뒷사람까지 맞아서 두명의 살해결과가 나온것과 같습니다

실체적경합범은 두사람에게 각각 총을 발사해서 두명의 살해결과가 나온것과 같습니다

이 둘을 구분해놓은 판례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은 못드립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반드시 행위자의 행위가 몇개인지 나와있습니다 그것을보고 골라내셔야합니다

죄수론같은경우 많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하셔서 공부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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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내가 이해한것으로 설명드립니다.

진정 : 진짜로 그런것

부진정 : 아고 몰랐네, 또는 이럴줄이야...그게 부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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