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블르샤이닝 2020. 12. 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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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에서 상대를 타격하는 행위는 상대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자신의 주먹 또한 반복된 충격으로 손상을 입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손을 구성하는 27개의 뼈는 그리 강한 편이 아니어서 지속된 충격에 의해 손상 받기 쉽습니다. 때문에 공격과 방어의 반복 속에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의 모든 뼈와 근육이 서로 안정적으로 조합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새끼, 약지, 중지, 검지의 순으로 손의 외부에서 부터 말아 쥔다.

* 검지와 중지의 중간 관절에 엄지 손가락을 붙인다.

* 타격은 다른 손의 검지가 가리키는 너클 부위를 사용한다.

* 훈련 과정에서도 항상 적절한 붕대 래핑으로 손을 보호한다.

 

 

-------------------------------

참고로 칠때는 2가지 형태가 있다.

 

1. 땡낀다느 느낌으로 빠르게 보내고 들여올때

-> 이때는 가벼게 잽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거리제거나 방어할때 유용하다

 

2. 밀어친다는 느낌이다. 

-> 세께 칠때이지만 위에 1번이랑 적절히 섞어서 써야한다. 무턱대로 2번만 하면 상대방 주먹이 정신없이 날라와서 헤롱헤롱거리게 될것이다. 

밀어칠때는 주먹만 크게 휘두를는게 아니라 디딤발을 강하게 내딛고 허리를 돌려가면서  주먹을 팡~~하는 느낌으로 해야하는데...음 더파이팅 봐라...생각보다 잘 설명되어있다...그리고 가장 임팩트 있게 때릴 수 있는 자세와 느낌을 알아야하기때문에 많이 연습해야한다

 

--------------------------------

풋워크를 연습해라.

 

나중에 주먹치는게 어색하지 않아지면 그때부터는 풋워크도 같이 연습해라. 앞뒤 옆 으로 이동하면서 주먹으로 치는거 해보고 위에 땡낀다는 느낌고가 밀어친다는 느낌을 제자리가 아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따 하고

 

링에 줄 달아서 슥슥 머리 지나가는거 하면좋다. 이떄는 상체는 최대한 유지하고 기마자세처럼 해서 앞과 뒤로 이동하는 연습을 하면 좋다.  처음에 이동하면서 때리는게 어찌나 어색하던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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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블르샤이닝 2020. 12. 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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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sa3003/220781957384

안녕하세요. 크르노입니다.

제가 올해 5월 24일에 진정서를 제출한 일이 있었는데요.

결국 7월 6일에 마무리 되었지만요.

그래서 진정서와 고소장 + 무고죄에 대해 알아볼려고합니다.

우선

진정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진정서는

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6조 제1항)'. '또한, 국가는 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6

조 제2항).

진정서는 일정하게 정해진 형식이 없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된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원인, 사실

과 진정사유 등은 빠짐없이 정리하여 기재해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

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 네이버 지식백과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 저는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므로 경찰진정서라 할수 있습니다.

경찰진정서는

일상적인 고충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고충이나 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해 작성하는 문서 형태의 의사표시를 진정서라고 한다. 이 중 그 제출기관이 경찰서인 경우를 경찰진정서라

한다.

진정서는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이므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서를 작성

할 때에는 장황한 설명 보다 진정 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있도록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진정서를 작성한 후에는 해당 관서에 제출하는데, 경찰진정서는 해당 경찰서에 제출한다. 진정서를 접수한

후 2주가 지나면 전화로 접수 결과가 통보된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적혀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면

'제가 이런이런한 피해나 고충이 있으니 조사를 해주십시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은 고소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범죄의 피해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서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능하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고소장은

'확실하게 피의자(가해자)에게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법적으로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가 나타났네요.

진정서는 피해를 입긴 입었으나 의심이라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거고

고소장은 피해를 입었으며 증거가 확실하고 법적조치를 해달라는겁니다.

다만,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증거가 부족하고 피의자가 죄가 없는걸로 판별되었을때에는

피의자가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는 상황이 올수있습니다.

여기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하는 죄(형법 156조).

라 하는데 알기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씌워서 처벌 받게 하거나 직위나 인사 상에 불이익을 줘서 징계를 받게 하려는

고익성 목적을 가진 사람이 거짓을 마치 진실처럼 꾸며서 고소 또는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

형벌로 처벌한다.라고 할수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진정서는 피해사실이 있어 한번 조사해 달라고 할때 제출하는거고

고소장은 피해사실이 있으며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할때 제출하는겁니다.

다만,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할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고소장이 아니라 무고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끝으로 처음으로 법에 관련해서 글을 쓰는데 많이 부족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알아가면서 부족하지 않게 포스트를 쓰겠습니다.

------------------------

법 공부하면서 알게된점....추가사항은 의미없다...

진정서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장은 피해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즉 수사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증명될때 내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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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과 부진정에 대한 설명  (0) 2020.12.30
posted by 블르샤이닝 2020. 12. 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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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심.

형법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부진정 진정개념을 모르시겠다는 거죠?

이해하시기 쉽게 작위범과 부작위범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퇴거불응죄를 놓고 얘기하자면

집주인이 집을 나가라고 하는 작위의 의무를 '나가지 않는다' 라는 부작위의 결과로만 발생하는 범죄가 퇴거불응죄입니다 이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데 왜 '진정'이 들어가냐면 퇴거불응죄는 '부작위'로만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시진 마시고 다음예를 들어드릴테니 비교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다음은 살인죄를 놓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가 성립되죠?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는 '부작위의' 의무를 규정해 놓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작위의 행동으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최근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는 사고가 났을때 승객들을 구해야 한다는 '작위'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부작위로서 지키지 않아 '부작위'로 인한 살인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살인죄는 작위의 행동으로 성립할수도 있고 부작위의 행동으로도 죄가 성립할수있습니다

이것을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질문자님이 말하신 진짜 가짜를 사용해 더 쉽게 설명하자면

진정부작위범은 말 그대로 부작위의 결과로만 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짜부작위범 =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로도 부작위로도 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짜부작위범 = 부진정부작위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거에요

부작위범이 어렵다면 신분범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신분범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 있습니다

윗 설명을 응용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있어야만 죄가되는 범죄 (수뢰죄 :공무원 신분에서만 가능한 범죄 위증죄 : 증인의 신분에서만 가능한범죄) 진짜신분범 =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있어야 범죄가되기도 하고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되기도 하는것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의사나 업무자의 신분으로 과실치사상이라는 결과가 나온 범죄

-과실치사상죄 : 신분의 제한없이 과실치사상이라는 결과가 나온 범죄 가짜신분범=부진정신분범

이제 조금 이해가시겠죠?

두번째 질문

상상적경합범과 실체적경합범(경합범)의 차이는 행위와 관련이 깊습니다

상상적경합범이란 1개의행위로 수죄의 범죄결과가 나온 경합범이고

실체적경합범이란 수개의 행위로 수죄의 범죄결과가 나온 경합법입니다

예를들자면 상상적경합범은 한번 총을 발사했는데 총알이 사람한명을 맞추고 관통하여 뒷사람까지 맞아서 두명의 살해결과가 나온것과 같습니다

실체적경합범은 두사람에게 각각 총을 발사해서 두명의 살해결과가 나온것과 같습니다

이 둘을 구분해놓은 판례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은 못드립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반드시 행위자의 행위가 몇개인지 나와있습니다 그것을보고 골라내셔야합니다

죄수론같은경우 많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하셔서 공부하셔야해요

-----------------------------------

자 내가 이해한것으로 설명드립니다.

진정 : 진짜로 그런것

부진정 : 아고 몰랐네, 또는 이럴줄이야...그게 부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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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무고죄)  (0) 2020.12.30
posted by 블르샤이닝 2020. 12. 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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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커피를 입에 달고 산다.....특히 죽어도 아이스아메리카노만 먹는....죽아아이다. ㅋㅋ

우리집앞에 싸고 맛있는 커피집이 있지만...가게를 닫는일이 많아 커피를 마시기 힘들다...특히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파는 것은 방부제 등으로 커피맛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고급화된 입때문에....왠만하면 커피가게에서 커피를 사먹는편인데..

아침에 출근할떄 카누로 아이스 타서 먹기 힘들어서 그냥 커피머신하나 샀다...최신형으로 ㅎㅎ돌체구스터 지니오s

특징은 4가지 온도로 커피를 내릴수 있는것과 무슨 우려서 내리는게 있는데........솔직히 먹어보면 카누보다는 윗급이지만....커피전문점에서 기계로 내리는것을 따라가진 못하더라...ㅡㅡ; 그래도 편의점이나 카누보다는 낫다....

아 그리고 좋은점!! 라떼종류 좋다...이건 매우 추천....초코라떼랑, 녹차라떼 해먹어봤는데 이건 가성비가 좋더라...사먹으면 4천원 5천원 이런데...캡슐은 천원정도? ㅋㅋ 

 

커피는 그냥 아메리카노만 먹어봐서 이제 맛있는 캡슐을 찾아보려고한다. 맛있는 캡슐 찾으면 또 후기로 달겠습니다. 우선 나의평은...커피로서는 별로...........다만 라뗴종류로써는 매우좋음...애들이나 여자분들이 이용하기 좋을것같음

아참 나처럼 아이스만 찾는 사람한테는 온도조절이 되서 아침에 아이스로 먹기도 좋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상 사용후기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커피 마셔본 후기....

스탁벅스라기대했는데 와 맛없어 퉤퉤....그나마 보라색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먹을만했다. 아 라떼종류는 좋았음. 초코치노랑 녹차라떼는 정말 최고임. 다만 정량으로 하지 말고 한칸 더 줄여서 먹길바래요. 정량으로 하니 연함...한칸 줄이면 그나마 찐해서 먹을만함 


그래서 이번에는 정품이아닌걸 사보았다 실험삼아 아메리가노 와스페셜티 커피 2가지.....결과는 대만족...아메도좋지만 스페셜이 부드럽다 이거 좋은것같다ㅎㅎㅎ가격이 좀더 나긴지만 20개라서 그리비싼편은 아니다ㅎ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온다ㅋ 캐빈잇ㅎㅎ개인적으로 난 이제 정품은 안사고 여기 커피사려한다 ㅎ역시 사제가 맛나네...다른 커피또 사서 먹어보고 입맛에 맞는걸 더 찾아봐야겠다

 

스페셜티는 조금 부드럽고 아메리카노는 살짝 무거움...개인적으로는 역시 스페셜티가 맛남.....이제 다른 커피 또 살거 찾아놓음....흐흐흐흐. 이거 은근 재밌네 ㅋㅋㅋ 커피 골라먹는거(막 두근두근함..)

 

--------------------------

혹시 이제품 사면 네스프레소 호환해주는 어댑터 꼭 사라

내가 사서 써본 후기 글 참고하시기 바람

 

https://jyj850714.tistory.com/460

 

네스프레소 캡슐 돌체구스터 s[지니오 S 플러스 등]에 호환시켜주는 어댑터 발견

아 글을 읽기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지니오 s 모델 등 몇몇 모델만 해당됩니다. 다른 모델은 호환가능여부 확인하셔서 따로 제품이 있으니 찾아보고 구매하세요..제꺼가 지니오 s라서 이제품

jyj850714.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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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블르샤이닝 2020. 11. 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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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10-vMDP5Zo


글로어려워서 영상 만들어서 올림
분해안해도되요 구매한 와이퍼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4800원짜리로 달았네요(상표는 현대라고되어있는거 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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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블르샤이닝 2020. 10. 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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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ultong.blogspot.com/2006/09/for-for-in-do-dos-bat-file.html

 

배치파일] FOR 문 예제. for in do 사용법 - 도스 DOS Bat File 강좌

도스창의 각 명령어들은, *.* 등의 와일드카드(Wildcard)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파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지만, 한 번에 1개씩만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나 프로그램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mwultong.blogspot.com

파일을 분류해달란다....목록이 있으니 전체자료에서 복사해달란다...검색하면된다했으나 4천개입니다....그래서 이걸 할수 있는 bat 파일을 찾아봤다 후배님이 위에 글을 주어서 그걸 토대로 응용하여 명령어 실행. 

잘돌아감

내용이 빠졌군요...우선 예를들어 전체 만개의 파일에서 사용될 파일은 4천개임...이걸 txt파일로 해서 문서로 드렸으나 파일로 추출하길 원함. 그래서 하위폴더의 파일들을 다 부모폴더에 모은 후 txt파일에서 4천개의 추출파일목록을 통해 다른곳으로 복사하려는 것임

--------------------------------------

cmd 명령어

for /f /% in <text.txt> do xcopy %i (폴더명)

txt 파일과 폴더명은 임의로 지정하시면됨

 

---------------------------------------------

추가로 파일에 대한 로그 기록을 저장하고 싶은데 파일이 많아서 저장할수가없다? txt로 저장하자

(for /f /% in <text.txt> do xcopy %i (폴더명)) > re.txt

이러면 re.txt에 로그 기록등이 저장된다. xcopy /?옵션으로  추가 이용하면 용이하다

그외 

위에 for 문에서 xcopy 대신 find 등으로 교체해서 쓸수도 있음.

-----------------------

이런 오랜만에 위에걸로 하니 안되는데???ㅋㅋㅋ 뭐지 

그래서 다시 만들어봄

 

cmd 명령어

for /r %i in (*) do xcopy "%i" "복사경로" /Y

 

이건 잘되는거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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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블르샤이닝 2020. 10. 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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